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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62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피고는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8. 2. 10.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은 매달 500,000원 이상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힌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7.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각서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상 차용금으로 적혀 있는 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현실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시킨 준소비대차약정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기 도래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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