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철재 도소매업자로서 피고가 시공하는 아산시 B, C 지상 건물신축공사에 7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미지급 철근대금 30,000,000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건축주가 아니므로 미지급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각서에 의한 각서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건축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