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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나8259
각서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20441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0. 12.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 D을 통하여 2019. 1. 30. 원고에게 위 각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매취하를 해주는 대신 지급받은 돈이지 위 각서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0. 8. 수원지방법원 E로 관련 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부동산들 중 F 임야 2,7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가등기권자였던 C의 사내이사 D은 피고에게 위 강제경매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1.경 D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금을 지급하고 강제경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해 볼 것’을 제안한 사실, D은 2019. 1. 30.경 원고의 대리인인 G(원고의 아버지)을 만나 위 각서금을 지급할 테니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G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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