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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나1265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C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단790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10. 17. 'C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D 토지 중 41㎡와 그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으로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위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 9.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위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중 2,000,000원은 즉시, 나머지(지연손해금, 집행비용 포함) 8,490,000원은 2013. 6. 29.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컨테이너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각서금 8,49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금을 대신하여 위 컨테이너를 인도하였으므로 위 컨테이너를 돌려받을 때까지는 위 각서금을 지급할 수 없고, 만약 위 컨테이너를 불법 점유, 사용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면 위 컨테이너 대금 상당 채권과 원고의 위 각서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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