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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9364
각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3년 초경 원고에게 D 택지개발구역 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 B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08. 1. 22.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 및 이자금 40,000,000원을 합한 60,000,000원을 3회로 분할하여 2008. 6. 30.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 B는 2010. 1. 12. 원고에게 위 각서금 60,000,000원을 2010.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확인서(갑 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E가 서명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0. 1. 14. 원고에게 위 각서금 60,000,000원에 이자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추가하여 75,000,000원을 2010.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악속어음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각서금 및 이자를 합한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위 각서금의 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금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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