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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52239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하남시 C 일원에서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현재는 추진위원회 단계이다

,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

)는 피고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3.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될 이 사건 아파트 중 E호 25평형(전용면적 59㎡ 에 관하여 조합원분담금 267,000,000원, 업무대행비 12,000, 000원으로 정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 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

)를 발행, 교부하였다. 본 조합은 상기 조합원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납부금 반환보장]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 유의사항 본 조합이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 접수 후 재심의 또는 보완 등으로 관할관청의 심의진행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기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차 계약금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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