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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89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하남시 D 일원에서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9.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E호 22평형(전용면적 52㎡)에 관하여 조합원분담금 2억 4,000만 원, 업무대행비 1,200만 원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보장내용은 ‘피고가 2018.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 유의사항으로 ‘본 조합이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 접수 후 재심의 또는 보완 등으로 관할관청의 심의진행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기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1, 2차 계약금(업무대행비 포함)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하남시청 도시과에 신청하여 2019. 2. 21. 조건부의결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관할관청인 하남시청 교통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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