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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32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8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오히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여수시 F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아들인 E이 자동차를 매수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8. 11. 24.에 여수시 F면사무소에서 직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위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란에 피고 B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있어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면이 제출되었다

거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 11. 25.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8. 3.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는바, 피고 B는 위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2011. 4. 11. G조합 앞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6. 5. 4. 피고 조합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적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전 재산이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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