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18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8. 5. 27.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D 임야 24,744㎡ 중 7,272㎡(약 2,2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8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2009. 2. 13. 위 D에서 E, F이 분할되고, 위 D은 2009. 6. 16. G로 등록전환된 후 H, I, J, K 등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E는 L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F은 M으로 등록전환된 후 N, O, P, Q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망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2008. 3. 27. 망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가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은 위 가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있다.
이하 같다.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4780)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10. 12. 17. 위 M에 관하여 망 C의 지분 중 49,488분의 21,876.83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망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8218) 남양주시 G, L, H, I에 대한 각 49,488분의 14,5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11. 5. 27.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2011. 8. 23. 위 부동산 중 남양주시 G, L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C은 2011. 7.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들인 R, S이 상속포기를 하여 처인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2가단34563,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소’라 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