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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다대 항 배후도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같은 시 구포동 쪽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 쪽으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7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근 위지 골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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