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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4 2017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2: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북 부산 새마을 금고 주유소 앞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7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 04:15 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86에 있는 구포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심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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