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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화명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화면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통원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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