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12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2. 8. 21. 02:01 경 울산 중구 D 병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순번 위반 일시 위반장소 1 2013. 7. 2. 01:53 울 산 울주군 웅촌면 원당고사거리 2 2013. 8. 13. 23:32 울 산 울주군 청량면 죽전 교차로 (1) 3 2013. 8. 31. 21:40 부산 사상구 다대 항 배후도로 삼락 강변 체육공원
2.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