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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바 없다.

피고인이 시력이 나빠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올려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촬영하고 있다는 의심은 들었으나 설마 대놓고 찍기야 하겠냐는 생각에 놔두었는데, 화장실에서 세수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거울을 통해 뒤를 보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삭제하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구슬려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확인하였더니, 자신의 얼굴이 다 나오는 나체 상태의 정면 전신사진 1장, 측면 전신사진 2장이 찍혀 있었고, 정면사진은 샤워실에서 나오자마자 찍은 사진이었으며, 측면사진은 샤워실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일 때 찍은 사진이었다.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릎을 꿇고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사과하며 빌었다. 자신이 거듭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공장 초기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거나 객관적인 정황 범행 장소인 호텔 방의 내부 구조와 크기, 사진 촬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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