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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07 2020노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자백하였다. ] 피해자는 신체 접촉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이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망상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부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있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실제 한 바 없는데도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진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한 신체 접촉 또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을 피해자가 왜곡 또는 과장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부모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그 부모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의 P센터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부모의 수사기관 및 원심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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