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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2. 01. 선고 2016구합6136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470(2015.12.07)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d규업체로부터 기존의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66(2016.12.01)

각 매입처에서 '배차'를 받아 원고 명의로 ii철강에 납품하였다는 운송기사들의

확인서, 촬영일자가 불분명한 더bb 사업장의 외관사진,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더bb의 대표자 김h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에 폐동 등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

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2. 4. 12.경부터 폐동 등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

래처에서 폐동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

처가 폐동 등의 처리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aa산업, 더

bb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원고가 aa산업, 더bb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

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

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d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

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

로(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aa산업, 더bb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명함 등과 같

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사업장 방문이나 탐문 등을 통해 위

매입처들이 과연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aa산업, 더bb은 원고와

거래를 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들이고 종전에 고철매입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음

에도 원고는 위 매입처들과 단기간에 거래를 집중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고철을 거래하

였다.

④ 원고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d의 매출처인 ii철강을 통해 aa산업,

더bb이 제공한 고철 등의 계량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직접 하차지에 가서 계량

증명서를 발급・확인하거나 적어도 그 현장에서 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중량 등

이외에 이를 운반한 기사들의 연락처나 상차지 등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함으로써 거래

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20,495,090원의 부과처분 중

267,427,1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30,235,450원의 부과처분 중 1,351,723,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

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73,268,760원의 부과처분 중 142,733,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주식회사 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28.

판결선고

2016.12.0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20,495,090원의 부과처분 중 267,427,1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30,235,450원의 부과처분 중 1,351,723,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다.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73,268,760원의 부과처분 중 142,733,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20,495,090원, 2013년 2 기 부가가치세 1,630,235,45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73,268,76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1,054,66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357,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및 비철금속류의 수집, 가공,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4. 12.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1기부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산업, 더bb(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070,584,01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d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20,495,09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30,235,45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73,268,76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1,054,66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357,0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0. 17.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일반과소d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각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한 다음, 이와 같이 산정된 액수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즉,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20,495,090원의 부과처분 중 267,427,1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30,235,450원의 부과처분 중 1,351,723,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73,268,760원의 부과처분 중 142,733,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부분'이라고 한다)을 각 취소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감액되고 남은 잔존 부분을, 나머지 각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감액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감액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를 본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d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d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 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d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 감액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20,495,090원의 부과처분 중 267,427,1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30,235,450원의 부과처분 중 1,351,723,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73,268,760원의 부과처분 중 142,733,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사이에 폐동 등 비철금속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그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산업

① aa산업은 2013. 1. 20. 개업하여 2013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2,964,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4,320,000,000원 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3. 12. 31.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과세관청의 현장조사결과, aa산업의 사업장소재지(화성시 cc면 d리 202)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이 빈터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원고가 aa산업의 대표자 김ee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aa산업은 당일 내지 그 다음날 즉시 현금출금을 하거나 김ee 명의로 된 다른 예금계좌나 매입처[주식회사 아ffffff링(이하 '아ffffff링'이라고 한다)]의 계좌로 해당 금원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aa산업이 2013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사이에 운송업체 이외에 폐동 등을 구입한 매입처로는 아ffffff링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아리싸 이클링은 이미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2) 더bb

① 더bb은 2014. 1. 2. 개업하여 2014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3,737,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148,000,000원 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4. 9. 12.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과세관청의 현장조사결과, 더bb의 사업장소재지(평택시 울성길 64)의 입구는 폐쇄되어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였을 뿐 고철이나 사무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담장에는 'gg상사'라고만 표시되어 있었다.

③ 원고가 더bb의 대표자 김hh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더bb은 이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김hh 명의로 된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다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④ 더bb이 2014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폐동 등 고・비철을 매입한 매입처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 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산업의 대표자 김ee, 더bb의 대표자 김hh은 고・비철 관련 업종에 근무를 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 각 매입처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d고만을 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이 원고의 사업장 내지 야적장에 폐동 등을 하차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매출처인 ii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ii철강'이라고 한다)에 직접 하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그와 같이 진행된 과정 및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내역의 형태, 특히,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한 다음 다시 현 금 내지 수표의 형식으로 출금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와 유사하다.

⑤ 그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서류이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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