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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1150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자 2017가소587890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4. 7. 18. 통상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통상임금에 관한 약정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은 비전 2020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보다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와 관련하여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그 적용 시점 / 기간은 법에 정함에 따르며 회사는 2014. 8. 1. 근무부터 시급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현행 19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2. 법에 정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회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이행 시기는 법에서 정한 시행 일자부터 적용한다.

3. 위의 적용은 지정한 일자 이내에 동의서를 제출한 사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본 약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을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제기한 경우, 2013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4. 8. 26.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법정수당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된 법정수당과 기 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5701 사건)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10.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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