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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쌍용 자동차 D 영업소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경 위 쌍용 자동차 D 영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한 달 내에 2,900만 원에 매각해 주겠다.

차량을 바로 인도해 주면 매각이 빨라 지니 차량과 자동차 열쇠 등을 인도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러 쉬 앤 캐쉬 등 대부업체에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 여서 피해자의 차량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F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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