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17: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쌍용 자동차 F 영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소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는 사무용 전화기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친 후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투 리스 모 승합차 운전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쌍용 자동차 소유인 사무용 전화기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모니터 액정을 깨뜨리고, 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고,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투 리스 모 승합차 운전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 모니터, 화분, 승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의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선고 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