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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5:30경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월암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소재 C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5: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례군 B 소재 C카센터 앞 도로를 문척사거리 방면에서 동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의 뒤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I(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J, K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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