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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E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구 남평대교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좌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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