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39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이 B 빌딩 지상 11 층 EPS 실 건물관리 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그 건물관리 권이 B 상가 관리 단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이 B 상가 관리 단의 직원으로서 위 11 층 EPS 실 키 박스를 손괴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에 있는 B 상가 관리 단의 직원이다.

B 상가 관리 단과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은 위 B 상가의 관리권 다툼으로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7:10. 경 서울 중구 B 상가 11 층,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EPS 실 앞에서 열쇠 수리공 D에게 EPS 실 키 박스를 교체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이 EPS 실의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을 요하는 EPS 실 키 박스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 빌딩 지상 11 층 EPS 실은 B 빌딩의 공용부분으로 B 상가 관리 단의 관리권에 속하고, 피고인이 B 상가 관리 단의 직원으로 B 상가 관리 단의 관리권에 기한 지시에 기초하여 키 박스를 손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당시 B 상가 관리 단의 직원이었다.

B 상가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