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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14 2018누13115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3면 표 안 제7행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에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5면 제4행의 “가축 매물”을 “가축 매몰”로, 제7행의 “불가능하고”를 “불가능하다고”로 각 고친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2행의 “2,600두”를 “2,660두”로 고친다.

제9면 제7~8행의 “을 제12, 14, 15, 18, 22, 23 내지 26호증”을 “을 제12 내지 18, 22 내지 26, 33 내지 36, 41, 52, 54, 61, 63, 66, 68 내지 71호증”으로 바꾸어 쓴다.

제9면 제10행의 “각 처분에” 다음에 “구체적 처분이유 인정에 있어서의 잘못이나”를 추가한다.

제9면 밑에서부터 제4~5행의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볼 것은 아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축사 건축이 당연히 허가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각 신청지 일대를 농경지 그 자체로 보전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판단된다.』 제9면 마지막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청지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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