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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나2022804 (1)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8쪽 제17행의 “05:59경”을 “15:59경”으로, 제9쪽 제7행 및 제14쪽 제9행의 각 “2011.”을 “2013.”으로 각 고치고, 제4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F 사고당시 연령 : 54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 32.06년 가동연한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3. 11. 21.부터 여명기간 내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19. 7. 19.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 노임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81,923,808원(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이 지출)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30% 책임 제한 후 손해액 망인 : 24,577,142원(= 일실수입 81,923,808원 × 30%) 원고 A : 1,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30%) 위자료 참작 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망인 : 30,000,000원 원고 A, B : 각 5,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54,577,1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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