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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6고단651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정신 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생활 재활교사로서, 2010. 12. 1.부터 2013. 12. 31. 경까지 D 내 정신 장애인 요양시설인 ‘E ’에서 근무하였다.

1. 상해 및 정신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1. 경 정신 보건 시설 인 위 ‘E’ 1 층에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정신 질환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생활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앞으로 불러 내 피해자의 윗옷 양 소매를 끌어내려 몸 앞쪽에서 묶어 그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계속 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부터

9.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D 내 공중 목욕시설인 ‘G’ 여탕에서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인 피해자 H( 여, 43세) 을 목욕시키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내며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제 2회 검찰 진술 조서( 첨부된 2013. 9. 11. 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신 보건법 제 55조 제 6의 2호, 제 43조 제 2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해당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지도 사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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