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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1. 21: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E 포터 화물차가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로 177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1:4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봉화산역 쪽에서 봉화지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도로 1차로에서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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