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09.3.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으로서 현재 별지 목록 제2ㆍ3항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다
(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 같은 목록 제2ㆍ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ㆍ피고의 부친인 C의 소유였다가, C가 사망한 뒤 1992. 8.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후 2009. 3. 20. 원고의 요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두었다.
다. 한편 원ㆍ피고의 모친인 D은 2008. 8. 5.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0. 6.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E 답 1,828㎡(이하 ‘사건 외 토지’라 한다)에 관해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C와 D이 생전에 원고와 함께 줄곧 거주하던 주거지로서, D이 사망한 후 피고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 와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 역시 상당기간 동안 피고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마. 원고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3. 28. 다른 친인척들(F, G, H)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2016. 3. 28. 이후 원고가 잠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