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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264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 서울 영등포 B건물 B동 2층 면세관광매장 내 식품(김)을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나.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매장 2층 240호에서 판매할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 수익(판매대금의 40%)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며(계약서 제2조), ②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비 1,500만 원과 월 관리비 및 매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계약서 모두 제3항), ③ 피고는 상품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1. 피고의 계좌로 개발비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3. 2.경부터 같은 해

3. 7.까지 김, 자반 등 1,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상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면세관광매장 내에서 원고의 제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고, 원고의 상품 반환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위 1.의 가.

항 기재 계약 제2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개발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개발비 1,5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공급한 상품대금 1,0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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