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대구 북구 D 대 100.2㎡(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대구 북구 E 대 1,781.8㎡(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11.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23738호로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위 D 토지에 관하여 2001. 6. 14. 위 등기소 접수 제30461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위 E 토지에 관하여는 2001. 6. 11. F, G 앞으로 같은 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D 토지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2001. 3. 중순경 피고 B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향후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보관시켰는데 피고 B이 2001. 5. 11. 무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대물변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피고 B은 이미 E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81394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06. 9. 29.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닌 원고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마쳐진 등기이며, E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도 원고의 채무가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