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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2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산시 I 전 1,927㎡에관하여원고에게,

가. 피고E은대구지방법원경산등기소2014.12.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 D은 2005. 3. 21. 경산시 I 전 1,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14. 11. 11. 피고 C,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4,9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선정자들 및 피고 F, G, H앞으로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착오로 인해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12. 11. 피고 E 앞으로 2014.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B과 선정자들 및 피고 F, G, H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내지 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가. 피고 C, D, F, G, H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업무상 착오로 인해 실체적인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 B과 선정자들 및 피고 F, G, H 앞으로 마쳐진 각 지분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 및 지분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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