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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12 2014고정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7. 0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계룡방면에서 공주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소학삼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좌측에는 마티즈 피해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에서 공주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공주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전면부로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대전방면에서 공주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전면부와 피해차량 좌측 옆면부가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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