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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사거리를 삼선교 방향에서 목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의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 진입 전 일시 정지 후 전방좌우와 사거리를 지나가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서XG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야기한 1차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후 독립적으로 야기한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밟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비록 2차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위 1차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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