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각 D와 사이에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E, F, G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18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017. 3. 3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재차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D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D의 전배우자이다. 라.
C 대표이사인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11. 28. D에게 “임대차계약이 2018. 3. 31.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7. 12. 7.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위 ‘H’ 운영에 관여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점포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가 임차인이라는 주장 ㈎ 피고는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가 아니라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