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2. 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2. 7.부터 2006. 3. 4.까지 26일간 요추부염좌를 이유로 B신경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9.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96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73,074,6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 험료(원)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상태 보험금(원) 1 알리안츠생명 2001.9.18. 무)휘파람 교통안전 14,900 미확인 미확인 유지 3,200,000 2 한화생명 1998.3.31. 무)베테랑 상해 13,900 미확인 미확인 유지 3,840,000 3 1998.7.24. 굿모닝 건강생활 58,600 미확인 미확인 유지 126,171,393 4 농협생명 1998.5.22. 무)기쁨두배 교통안전 9,780 10,000 0 만기소멸 2008. 6. 27. 18,070,000 5 1994.11.15. 노후보장 연금공제 56,000 60,000 0 만기소멸 2014. 10. 15. 6 교보생명 1999.2.2 무)생생여성건강 54,200 미확인 미확인 유지 149,014,521 7 라이나생명 2004.7.5. 무)메디칼플랜 2형 22,065 미확인 미확인 유지 37,210,000 8 원고 2004.2.6. 무)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53,900 40,000 60,000 50,000 11대 질병입원일당 유지 73,074,668 9 우정사업본부 2004.3.31. 무 재해안심 순수 5,600 미확인 미확인 불명 5,2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