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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06 2016가합11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5.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부터 2010. 3. 22.까지 21일간 관절통을 이유로 목포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29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35,266,25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상해질병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가입일자 보험회사 상품명 월보험료 (원) 질병 입원 일당 (원) 상해 입원 일당 (원) 보험금 (원) 비고 1 2003. 5. 29. KB손해 무)기쁨두배 차차차종합 100,000 없음 없음 6,790,322 만기 2 2004. 10. 29. 신한생명 해피라이프 사랑설계 117,850 미확인 미확인 해지 3 2006. 1. 19. KDB생명 무)뉴-프라임 라이프종신보험 135,540 20,000 20,000 2007. 7. 16. 해지 4 2008. 2. 15. 삼성생명 유니버설리빙 198,360 미확인 미확인 7,932,000 유지 5 2009. 2. 5. 원고 무)한아름 플러스보험 118,890 30,000 없음 35,266,255 유지 6 2009. 7. 7. 삼성화재 무)삼성올라이프 운전자보험 50,000 미확인 미확인 2015. 2. 16. 해지 7 2011. 1. 25. KB손해 무)LIG행복한 인생보험 65,290 없음 없음 실효 8 2014. 2. 5. AIA생명 무)꼭필요한 100세암보험 37,000 없음 없음 유지 9 2014. 9. 17. AIA생명 무 꼭필요한 100세암보험 31,070 없음 없음 유지 10 2014. 12. 18. AIA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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