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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2 2020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C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C 후보자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E신문 취재본부장 F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G’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파이팅~, 3H 중에 최고다.”, “C 1위 38%, I 2위 35%, J 3위 23%”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2020. 3. 27.경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실시된 주식회사 K의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는 I 30.2%, J 34.2%, C 13.4% 등이었고, 2020. 4. 5.경 L, M, N의 의뢰로 주식회사 O가 실시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는 I 29.3%, J 49.1%, C 14.7% 등이었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과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4. 5.자 여론조사결과, 2020. 3. 27. - 29.자 여론조사결과, 각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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