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0 2013고단14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64』 피고인은 2013. 9. 7. 15: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8에 있는 와룡공원에서 피해자 C(6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마 이거 어디 폼을 잡고 있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36』 피고인은 2013. 12. 21 00:1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의료진들이 혈압 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응급실 침대에 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직원인 피해자 F(28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의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