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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06 2019고단116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당 1달 사용료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유한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8. 4. 20.경 목포시 E건물 앞에서 법인 등기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호를 ‘유한회사 D’이라고 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10,000,000원’이라고 하는 등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의 법인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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