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1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넘겨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2.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유한회사 설림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15,0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고,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유한회사 설림등기 신청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출자 1좌의 금액 금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