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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57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의 무죄 부분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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