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부분)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손가락 찰과상 등)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3. 08:48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83에 있는 도시철도 중앙역 승강장 4호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42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다수의 머리카락을 뽑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할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