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미행 및 감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함으로써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의 생리적 기능 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C와 약 4년 동안의 부적절한 관계가 청산되었음에도 감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미련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일 뿐 C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C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는 2011. 12. 30.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C가 상해에 대해 첫 진료를 받은 날로 기재된 때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2. 8. 21. 이후의 것인 점, C의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가 결혼 이후 시댁문제로 발생하였던 기왕증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