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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3 2017가합56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12.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 다른 원고들의 경우에도 계산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이 사건 법정수당이 실제 지급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외 근로수당

가. 실제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직원급여규상상 월통상임금: A(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실제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A ÷ 183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H'라고 한다) × 1.83(가산비율) = A/183 × H × 1.83

나.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상 월통상임금: A(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A×0.1(복지연금)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월통상임금 ÷ 243 또는 226 (각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H'라고 한다) × 1.5(근로기준법상 가산비율) = (A A*0.1)/243 또는 226 × H × 1.5

다. 비교 실제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A×H×0.01(=1.83/183) >>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수당: A×H×0.006(=1.1×1.5/243, 소수점 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또는 A×H×0.007(=1.1×1.5/226)

2. 연차휴가보상금

가. 실제 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직원급여규상상 월통상임금: A(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실제 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 A ÷ 183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실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h'라고 한다)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83(가산비율) = A/183 × h × 1.83 × 8

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보상금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상 월통상임금: A(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A×0.1(복지연금)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보상금: 근로기준법상 월통상임금 ÷ 243 또는 226 (각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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