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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수수하고 1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D(같은 날 구속기소)의 E 스포티지 차량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9. 3. 4.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F 아파트 G호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9. 3. 8. 19:00 ~ 20: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B의 J 니로 차량에서 B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이를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하고,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F 아파트 G호 자신의 집에서 이를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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