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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13 2014고합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6. 가을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소유의 건물 1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옷가게 안에서 J를 통하여 알게 된 지능지수 63인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점을 잘 보는 무당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굿과 기도를 하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굿과 기도를 하여 피해자와 아버지 등의 건강을 기원해 주고, 아버지의 사업도 번창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 굿과 기도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져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굿과 기도를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 등 가족들의 병을 낫게 하거나, 피해자 아버지의 사업을 번창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700만 원을 굿 값 및 기도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0. 2.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총 9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굿 값 및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12,18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금확인증

1. 사진, 문자메시지 및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9,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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