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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747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계좌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수집한 계좌에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일명 ‘D’ 는 카드 등 접근 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접근 매체 전달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D가 지정하는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7. 피해자 W의 휴대 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Y) 로 90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 남구 버들로 17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 중앙 지점에서 미리 건네받은 위 X 명의 체크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및 거래 내역서, 국민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비슷한 시기에 행한 유사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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