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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70451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049,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6%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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