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98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