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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가합51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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