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525192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11. 4. 까지는 연 11.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바꾼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